시는 청년층의 자기 계발 등 미래에 대한 준비와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청년기본소득사업을 펼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1999년 10월 2일생~2000년 10월 1일생)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급액은 분기별 25만 원(연 최대 100만 원)이며 시 지역화폐 다온카드로 지급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특히 휴대전화 본인 인증 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심사·선정 절차를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 오는 12월 20일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