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에는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 등 난임부부당 총 25회의 시술비를 지원했으나, 난임부부가 출생아당 25회의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또한 시는 의료적 이유 등 비자발적 사유로 난임 시술을 중단할 경우,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최대 11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이는 올해 5월부터 시행된 1회당 최대 50만원 지원에 더해 최대 6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이번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를 통해 난임부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시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적 사유로 시술을 중단할 경우에도 부담을 최소화해 정신적 안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