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축산시설 166억 원, 인삼재배시설 77억 원, 비닐하우스 58억 원 등 총 400억 원의 피해가 있었으며,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145억 원의 2.76배에 해당한다.
이에 시는 대설로 인해 생계에 지장을 받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 재난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자 또는 사업장에 대해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으로, 보통 피해 규모의 35% 수준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대규모 피해로 자력 복구가 어려운 인삼재배시설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 군인 등의 협조를 얻어 공무원들이 직접 인력을 지원하는 등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