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이날 조사도 아무런 연락 없이 불응함에 따라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신병 확보 수순으로 나설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지난 26일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조사 예정 시각인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출석에 대비한 경호 협의 등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르면 30일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반복적으로 고의로 거부한 만큼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본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오 처장이 앞서 '내란 수괴 구속 수사' 원칙을 공언한 바 있고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여러 차례 시사했던 만큼, 공수처가 4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기보다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앞일을 예단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대통령경호처가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도 "안 나간다기보다 나가기가 어렵다고 본다"며 "사실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권한 자체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제2조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기도 했다.
경찰과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공수처로 일원화된 상태다.
김성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328syu@g-enews.com



















![[뉴욕증시 주간전망] 이란 전쟁·유가 흐름에 촉각...S&P500 20%...](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6032205134908223be84d8767411822112019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