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사업용 화물, 여객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증가로 발생하는 교통 불편 및 소음 발생 등의 민원 사항을 해결하고 무질서한 불법 밤샘 주차로 인한 사고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1개 단속반을 구성해 자정 시간에서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허가받은 차고지 외인 관내 아파트단지 주변 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주차하는 화물 및 여객 자동차에 대해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적발된 화물, 여객 자동차의 경우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등 화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