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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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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정비 추진

8월까지 198호 정비계획 수립 완료 예정
수원특례시 영통구 망포동 수십 년 방치된 빈집 정비 전후 사진. 사진=수원시이미지 확대보기
수원특례시 영통구 망포동 수십 년 방치된 빈집 정비 전후 사진. 사진=수원시
수원특례시는 지난 2021년부터 빈집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시는 빈집 44채를 대상으로 정비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했다. 현재 44채 중 32채는 철거했으며, 보조금은 ‘철거 또는 리모델링 후 공공 활용’ 최대 3000만 원, ‘단순 철거’ 최대 2000만 원(자부담 10%), ‘안전 조치’ 최대 600만 원이다. 지금까지 총 2억 2000여 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지난해 최근 1년 동안 전기·상수도 사용량이 없는 빈집 추정 주택 300호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고, 300호 중 198호(66%)를 빈집으로 판정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까지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영통구 망포동에 수십 년 동안 방치된 빈집은 안전사고 위험에 따른 정비 요구의 목소리가 지속됨에 따라, 시는 소유주에게 자진 철거를 명했으나 소유자가 철거를 하지 않아 2023년 12월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후 계속해서 소유자를 만나 철거를 설득해 지난해 12월 자진 철거했다.
지난해 9월에는 어린이놀이터 옆에 있는 장안구 정자동의 빈집을 정비했다. 빈집에 청소년들이 모여 흡연 등 비행을 하자 주민들이 정비를 요청했다. 이에 시는 보조금 440만 원을 지원해 담장에 펜스를 설치하고, 깨진 창문과 현관을 교체해 사람의 출입을 막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빈집정비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빈집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빈집 정비로 낙후된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빈집’이란 시장·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 ‘무허가 건축물’은 빈집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