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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단, 공수처·국수본장 내란 혐의로 고발 '맞불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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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단, 공수처·국수본장 내란 혐의로 고발 '맞불 작전'

"대통령 관저 침입, 군사 기밀 보호법·형사소송법 위반"
1월 14일 종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 대통령 변호인단이 참석하고 있다. 변호인단의 배보윤(왼쪽)·윤갑근(오른쪽) 변호사.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1월 14일 종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 대통령 변호인단이 참석하고 있다. 변호인단의 배보윤(왼쪽)·윤갑근(오른쪽) 변호사. 사진=뉴시스

한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내란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장을 역으로 고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오동운 공수처장·우종수 국수본장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변호인단 측은 "공수처장과 국수본장은 군사 기밀 보호법상 기밀인 대통령 관저의 방어 시설을 해체할 방법을 수집하고 관저에 침입하는 것을 모의했다"며 "이후 37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을 동원해 관저 침입을 실제로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 형사소송법 110조, 11조를 무시하고 군사시설에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했다"며 "이는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죄이자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무수히 많은 범죄를 자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으며,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외에는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111조는 공무원 혹은 전직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경우 그 공무소나 관공서 승낙 없이 이를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의 체포 필요성을 다시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5시부터 비공개 심문에 나섰다. 대통령 변호인단의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와 공수처 측 검사 3명이 현장에 참석했으며 윤 대통령 본인은 심문에 참여치 않고 구치소에 머무르고 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