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 가구가 금융권에서 전‧월세 자금의 용도로 받은 대출잔액의 1%~1.5% 이내 이자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공고일(2025.1.20.) 기준 ▲부부 모두 광주시 거주 ▲혼인신고일 7년 이내(2018.1.1.~2025.1.20.)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707만9천 원 이하) ▲광주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차 주택을 신혼부부 명의 대출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단, 기초생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 용도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로 대상을 선정해 최소 50가구에게 2025년 3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 및 새소식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광주시 주거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