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감면, 전기차 구매 추가지원금, 케이(K)-패스 환급 등 혜택 신설·확대 등
이미지 확대보기내용을 보면, 시는 기존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만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하던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자녀 가정까지 확대했다.
이어,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해 등록하는 사람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같이 차종에 따라 전액 면제 △2자녀 양육자는 최대 50퍼센트(%)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전기차 구매 추가지원금도 확대됐다.
케이(K)-패스에는 다자녀가구 환급이 신설돼 2자녀 가정은 30퍼센트(%), 3자녀 이상은 50퍼센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케이(K)-패스 환급은 월 15회 이상 최대 60회까지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부산 동백패스 이용자는 케이(K)-패스와 동백패스의 환급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이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으로 확대됐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교체)비용 지원 대상에 저소득 다자녀가구가 추가됐으며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다자녀가정(단, 2명 이상 자녀 모두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 한함)의 할인 및 우선예약 혜택도 추가되는 등 다자녀 혜택이 크게 강화됐다.
끝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이 △기존에는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이었으나 △올해 3월 31일부터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으로 확대됐다.
부산시의 이번 혜택 확대의 자세한 사항은 당신처럼 애지중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