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연 500만원 한도 내 수출물류비 70% 지원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은 2025년 수출 실적 기준으로 물류비의 70%를 지원하며, 기업당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2024년도 수출액이 2000만 달러 이하인 관내 중소 제조기업이다.
온라인 수출 마케팅 지원사업은 △해외 B2B 계정 구입비 △해외 SNS 마케팅 △외국어 홍보물 제작 등 3개 분야에 소요비용의 70~100%를 지원한다. 분야별 최대 지원 금액은 350만원이며, 관내 지식서비스산업 분야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은 12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수출 마케팅비는 오는 26일부터 ‘경기기업비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