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유족 패소, 할머니 페달 오조작

글로벌이코노믹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유족 패소, 할머니 페달 오조작

13일 오후 강원 강릉시 난곡동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고(故) 이도현 군 아버지 이상훈씨가 재판을 마친 뒤 오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13일 오후 강원 강릉시 난곡동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고(故) 이도현 군 아버지 이상훈씨가 재판을 마친 뒤 오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운전자의 패달 오조작으로 판단, 유족이 패소했다.

법원은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도현 군 가족 측이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2년 12월6일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60대 여성 A씨가 몰던 차량이 배수로에 추락하는 교통사고로 차량에 동승했던 이도현 군(당시 12세)이 숨지면서 이번 소송이 시작됐다.

유족 측은 해당 사고가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 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팬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제조사인 KGM측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사고기록장치(EDR) 기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등을 근거로 페달 오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운전자(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인해 밟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가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고가 나온 뒤 도현 군의 유족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현 군 가족과 제조사 KGM은 핵심 쟁점인 '페달 오조작' 여부를 두고 지난 2년6개월간 법정 공방을 벌였다.

한편 이 사고로 도현군의 할머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입건 됐다.

이후 경찰이 재수사까지 진행한 결과 지난해 10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면서 도현 군의 할머니는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만에 형사책임에서 벗어났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