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 농축식품공급부가 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을 확인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보고함에 따라 브라질산 종란, 식용란, 초생추(병아리),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입금지 조치는 지난 15일 선적분부터 적용한다. 농식품부는 수입금지일 전 14일 이내(5월 1일 이후)에 선적돼 국내에 도착하는 물량은 고병원성 AI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브라질 남부 히우그란지두술 지역의 종계 농장에서 사육 중인 종계가 폐사해 연방정부 실험실에서 검사한 결과 H5N1형 고병원성 AI 양성이 확진된 데 따른 것이다.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AI는 2023년 5월 15일 야생조류에서 최초로 보고됐으며 사육 가금농장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수입금지 조치에 따른 축산물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육용종계의 생산 주령(생산 기한)을 연장하는 등 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mks@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