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올 하반기부터 정식 사업 전환

글로벌이코노믹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올 하반기부터 정식 사업 전환

24~36개월 아동과 함께 거주자 대상
‘이웃’인 돌봄 제공자 신청 가능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홍보 이미지. 자료=경기도이미지 확대보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홍보 이미지. 자료=경기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가족돌봄수당’이 시범사업 단계를 마치고 오는 하반기부터 정식 사업으로 전환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도는 6월 2일부터 ‘경기민원24’를 통해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수당은 만 24~36개월 아동이 있는 가정 가운데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이 돌봄을 제공하면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6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수당을 운영해왔다. 지난달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된다. 이에 하반기부터 안정된 정식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해졌다.
신청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다. 해당 연령 아동(24~36개월)과 함께 사업 참여 시군에 거주하는 부모(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있다. 돌봄 제공자는 친인척뿐 아니라 ‘이웃’도 가능하며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하며, 첫 접수는 오는 6월 2일부터 시작된다. 상반기 시범사업 참여 가정도 하반기 정식사업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연말까지는 별도의 재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범사업 때와는 달리 지원 기준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만 2448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 기준 없이 운영됐지만 정식사업에서는 지원 대상이 2436개월로 축소되고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이 새롭게 적용된다. 이는 전국 동일 기준이다.

수당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 시 △1명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까지 지급된다. 돌봄 시간 및 지원금액은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올 하반기 사업이 시행되는 시군은 성남, 파주, 광주,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등 14개 지자체다. 사업 관련 문의는 경기민원24 또는 120 경기도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앞서 도는 시범사업을 통해 2024년 4,298명, 2025년 상반기에는 5,577명의 가정에 돌봄수당을 지원해 양육 부담을 덜고 돌봄 노동 사회의 가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정식으로 자리 잡게 됐다”며 “아동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