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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안산시의원 대표발의, '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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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안산시의원 대표발의, '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안’ 상임위 통과

어린이·노인과 장애인 모두 안심 보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목표
박은정 안산시의회 의원. 사진=안산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박은정 안산시의회 의원. 사진=안산시의회
박은정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어린이·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11일 박 의원에 따르면 총 7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노인과 장애인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 조례’를 폐지하고, 노인과 장애인까지 포괄하는 통합적인 교통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과 시민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보호구역 지정 대상 구역 △보호구역 내의 공사 현장 관리 △홍보 및 교육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해 노인들이 자주 찾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삽입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정 의원은 “경기도 보행 교통사고 4건 중 1건이 노인사고일 정도로 노인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모든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6월 30일에 열리는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뤄지며,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