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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세포유전자치료 활성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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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세포유전자치료 활성화법 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영배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영배 의원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성북구갑)은 13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인체세포 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및 핵산물질을 추가해 유전자세포치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세포유전자치료 및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 설립이 담겼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 체계 및 기술혁신‧실용화 방안을 마련하고, 제품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19년에 제정됐다. 특히 해당 법이 다루고 있는 유전자치료는 희귀질환, 난치성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포, 유전자, 조직공학 기술이 융합된 형태로 진화 중이다.

그러나 현행법 제2조제2호 ‘인체세포등’의 정의에는 유전물질 및 핵산물질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어 IN-VIVO 방식의 유전자치료가 제도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 IN-VIVO 유전자치료란 치료 유전자를 체내에 직접 전달·발현되도록 하여 치료 효과를 얻는 유전자치료 방식으로, 망막질환을 비롯한 소아희귀질환 치료에 있어 필수적인 치료 방식이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희귀질환·소아암, 난치 안과 질환 등 환자를 위한 세포·유전자치료의 인프라 개선 및 제도 개정에 관한 청원’에도 13일 기준 6만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커지고 있다.

김영배 의원은 “현재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유전자세포치료가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이를 방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유전자세포치료의 범위를 확대해 환자들을 구하는 것은 물론 국익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전자세포치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세포유전자치료 및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을 설립해 이에 관한 연과와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수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mk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