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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양지면 봉안시설 설립 불허…주민 반대·도시계획상 부적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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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양지면 봉안시설 설립 불허…주민 반대·도시계획상 부적합 판단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사진=용인특례시이미지 확대보기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사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양지면 양지리 일원에 A비영리 재단법인이 신청한 대규모 봉안시설(봉안당) 설립 허가가 용인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경기도로부터 최종 불허 결정됐다.

16일 용인시에 따르면, 해당 신청은 총 대지면적 2만4,681㎡에 지상 4층 규모, 총 4만440기 규모의 봉안시설 설치를 골자로 한 민간 재단법인의 설립안이었다.

그러나 부지가 양지사거리 인근 주거지와 맞닿아 있고, 예정된 근린공원 조성 지구와 인접해 있어,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실제로 양지리 주민 약 1,800여 명은 집단 서명 운동을 통해 봉안시설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용인시도 장사시설 수급 과잉과 도시계획 차원의 문제를 근거로 경기도에 ‘설립 불가’ 의견을 제출했다.
주민들은 구체적으로 △양지사거리 일대 교통 혼잡 가중 △사설 봉안시설의 향후 확장 가능성 △주거환경과 정주 여건 훼손 등을 반대 사유로 제시했다.

이 같은 주민과 시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경기도는 해당 설립허가 신청을 최종 반려하며, 지역 여론과 도시계획 적정성을 고려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해당 부지에 대해선 주민들이 공공성이 높은 시설 유치를 바라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도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장사시설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시민 의견을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지역 생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