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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택시총량 10% 자율조정 합의…“현 운행대수 유지로 이용불편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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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택시총량 10% 자율조정 합의…“현 운행대수 유지로 이용불편 완화 기대”

연천군이 10일‘제5차 택시총량 자율조정협의회'를 열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천군이미지 확대보기
연천군이 10일‘제5차 택시총량 자율조정협의회'를 열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천군
연천군이 ‘제5차 택시총량 자율조정협의회’를 통해 택시 총량의 10% 범위 내 증차 방안을 결정해 현행 운행대수 61대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진행된 자율조정협의회는 개인·법인택시 대표, 시민단체 관계자, 공무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역 내 택시 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했다.

특히 협의회는 ‘제5차 연천군 택시총량제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의 검증을 통과한 총량 산정 결과(적정대수 55대)보다 많은 61대 유지 방안을 자율조정안을 통해 결정했다. 이는 자율조정 가능 최대 범위인 조정률 10%(6대 증차)를 반영한 것이다.

군은 심야시간 및 출퇴근 시간대, 특히 백학 등 서부권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택시 부족 민원이 제기돼 왔으며, 이번 조정으로 일정 수준의 서비스 불편 해소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연천군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결과는 21대 감차가 이뤄졌던 제4차 총량제 대비 증가한 것으로, 전철 개통 이후 증가한 유동인구를 반영한 긍정적 변화”라며 “택시 운행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증차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2026년 상반기 재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이번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제5차 연천군 택시총량 계획’을 확정하고, 경기도 심의 및 고시 절차를 거쳐 향후 추가 증차 가능성도 염두에 둘 계획이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