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건설기계 , 125cc 초과 이륜차 대상

납부 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압류·공매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6월 정기분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연 2회로 나눠 이번 달과 오는 12월에 부과된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지난 1일 기준 광명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를 소유자다. 단, 1월 또는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제외한다.
또한 위택스,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용카드 납부 등 비대면 방식도 제공한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시민이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확대를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콜센터 또는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