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구리사랑상품권 할인율 7% 적용… 월 구매한도 80만원으로 올려

이번 조치는 고물가·내수 부진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가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회복에 실질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은 개정된 기준에 따라 월 8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최대 5만 6000 원(7%)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가계 입장에선 추가 지출 여력을 확보할 수 있고 지역경제엔 소비 순환 효과가 기대된다.
구리시는 이를 위해 총 44억 원 규모의 예산을 국비·도비 보조금 및 시비로 편성할 계획이다. 상품권은 구리시 내 약 7000여 개 가맹점(음식점, 병원, 학원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사용 가능 가맹점은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리시는 지역화폐의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확대와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 중이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