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지난해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의 제안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202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2,650쌍의 청년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 등 총 4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도는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11월 중 결혼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