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외국인 근로자가 옥외작업 등 온열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미나리농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의 지역협력과(외국인력팀)와 산업안전부서(산재예방지도과)가 함께 현장 지도점검을 진행했다.
양승철 지청장은 외국인 국가 언어로 번역된 ‘온열질환 예방지침’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배포하고,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사업주에게도 온열 질환 예방 및 조치요령 등 위험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세심한 주의 당부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