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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국민이 직접 공공기관 임원 추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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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국민이 직접 공공기관 임원 추천' 법적 근거 마련

‘공직후보자 국민추천제’ 법제화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박상혁 국회의원    사진=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박상혁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회 정무위원회)은 지난 8일 국민이 직접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 들어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국민들에게 직접 추천받겠다는 취지로 ‘국민추천제’가 시행됐고,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권자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을 뿐, 국민이 직접 공공기관 인사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는 제도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해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임원후보자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추천위원회가 국민추천을 받은 인사를 정식 후보자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공기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국민추천제의 취지가 충분히 발현되려면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국민들이 국정 운영에 참여하며 효능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상혁 의원은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 22대 국회 정무위원으로 활동하며 윤석열 정권의 인사 편중 문제, 인사검증시스템 문제 등을 제기해 왔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