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최소 휴식권 등 제도 신설 제안

17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2027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최소 휴식권 등 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지난 5월 발생한 SPC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심야 장시간 노동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국정기획위는 택배 종사자 등을 포함한 야간노동자의 과로사·과로자살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번 정책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근로시간과 관련한 규정은 주 52시간제, 4시간 근로 시 30분·8시간 근로 시 1시간 휴식 부여,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등뿐이고, 야간근로와 관련해서는 임산부·미성년자 등만이 별도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노동계는 정부가 전체 근로에 대해 1일 최장 노동시간 제한,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제 도입, 일정한 기간 내 야간노동 총량 규제 등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소규모 업장의 야간근로 종사자들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 되짚어볼 때"라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