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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고 후폭풍… 장시간 야간근로 법적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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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고 후폭풍… 장시간 야간근로 법적 제한 추진

국정기획위, 최소 휴식권 등 제도 신설 제안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해단식에서 이한주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이미지 확대보기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해단식에서 이한주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SPC그룹의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장시간 야간근로에 대한 법적 제한이 추진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노동자 보호를 위해 야간근로 종사자들에 대한 최소 휴게·휴가·휴일과 최장노동시간, 연속근로일의 한도 등을 규정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27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최소 휴식권 제도를 신설해 야간 근로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17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2027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최소 휴식권 등 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지난 5월 발생한 SPC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심야 장시간 노동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국정기획위는 택배 종사자 등을 포함한 야간노동자의 과로사·과로자살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번 정책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717시간)보다 근로시간(1859시간)이 길고 야간 근로도 많은 국가 중 하나다. 우리나라 법에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를 야기하는 야간근로 관련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근로시간과 관련한 규정은 주 52시간제, 4시간 근로 시 30분·8시간 근로 시 1시간 휴식 부여,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등뿐이고, 야간근로와 관련해서는 임산부·미성년자 등만이 별도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노동계는 정부가 전체 근로에 대해 1일 최장 노동시간 제한,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제 도입, 일정한 기간 내 야간노동 총량 규제 등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소규모 업장의 야간근로 종사자들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 되짚어볼 때"라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