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4일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동 현장의 규제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 원청 사용자성 확대, 손해배상 제한, 쟁의행위 범위 확장 등 핵심 조항이 시행되면 대기업은 물론 복잡한 공급망을 가지거나 속해있는 중견기업까지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
YK는 법안 통과 뒤 기업들의 자문 요청이 눈에 띄게 늘었으며, 건수로는 평소보다 약 30~4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자문 요청 상당수는 원청 사용자성 인정 기준, 하청과의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 사용자의 불법행위 판단 기준 등 개정 조항의 해석과 대응 방안에 집중됐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노란봉투법 TF는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인 조인선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가 팀장을 맡는다. 권순일 전 대법관(14기)과 노동·공안 사건 전문가인 김도형 대표변호사(30기),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가 등도 주요 구성원이다.
YK는 이미 중대재해센터를 통해 현장 대응 경험을 쌓아왔다. 중대재해 발생 시 30분 내 현장에 변호사를 투입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5인 공동 센터장 체제로 확대해 검사·노동 행정 출신 변호사 등 50여 명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러한 경험은 이번 TF 운영의 토대가 될 예정이다.
TF에 앞서 YK는 지난 7월 한국사내변호사회와 함께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서 ‘새정부 노동정책 및 중대재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 주 4.5일제, 노란봉투법 쟁점을 다뤘다.
조인선 YK 노란봉투법 TF 팀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은 기업 운영 전반에 구조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중대재해 사건 대응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제도 변화에도 기업이 불필요한 리스크를 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자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