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캠코에 따르면 일부 매체가 보도한 대학생주택 입주 지침에 정신질환자가 배제된 사실에 대해 지적했고 장애인단체는 이를 차별적 규정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캠코는 설명자료를 통해 “대학생주택은 공동생활 공간의 특성을 감안해 모든 입주자의 안전과 생활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왔다”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제도를 점검하고 신속히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캠코는 “입주 제한 사유 중 ‘정신질환’ 항목을 삭제하고 앞으로는 포괄적 기준이 아닌 구체적인 행위와 안전 침해 여부 중심으로 규정을 개정하겠다”라며 “오는 2학기 추가 모집부터 개선된 규정을 적용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