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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입주 제한... 캠코 “대학생주택 규정 즉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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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입주 제한... 캠코 “대학생주택 규정 즉시 개선”

캠코 내부 CI. 사진=캠코이미지 확대보기
캠코 내부 CI. 사진=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나라키움 대학생주택’에서 정신질환자를 입주 제한 대상으로 명시해 논란이 일자 캠코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2일 캠코에 따르면 일부 매체가 보도한 대학생주택 입주 지침에 정신질환자가 배제된 사실에 대해 지적했고 장애인단체는 이를 차별적 규정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캠코는 설명자료를 통해 “대학생주택은 공동생활 공간의 특성을 감안해 모든 입주자의 안전과 생활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왔다”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제도를 점검하고 신속히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캠코는 “입주 제한 사유 중 ‘정신질환’ 항목을 삭제하고 앞으로는 포괄적 기준이 아닌 구체적인 행위와 안전 침해 여부 중심으로 규정을 개정하겠다”라며 “오는 2학기 추가 모집부터 개선된 규정을 적용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캠코는 2016년 2월부터 나라키움 대학생주택을 공급하며 대학생의 주거 안정과 생활 환경 개선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이번 논란으로 운영 기준의 적절성과 인권 침해 소지가 도마 위에 오른 만큼 제도 개선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가 주목된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