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노동자 우선 채용 규정 등 수정안 가결

조례안은 안산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 건설현장의 노무비 관련 부조리를 예방하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박은경 의원을 비롯한 총 15명의 의원이 조례안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관급공사에 전자카드를 이용한 출퇴근 관리제 도입을 통해 노동자 출퇴근 정보를 투명하게 기록하도록 하는 것과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노무비 청구 및 지급, 관리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에 대한 정의 규정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사항 규정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채용 및 고용에 관한 사항 규정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적용 등에 대한 사항 규정 △노무비 청구 및 지급에 대한 사항 규정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등에 관한 규정 등이 명시됐다.
한편,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