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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 서울시의원, "교통종사자 음주 운전 관리체계 전면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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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 서울시의원, "교통종사자 음주 운전 관리체계 전면 점검 필요"

택시·버스·마을버스·지하철 기관사까지 전수 조사해야
지난 8일 열린 업무보고에서 경기문 서울시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8일 열린 업무보고에서 경기문 서울시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 강서6)이 지난 8일 열린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교통종사자의 음주운전 실태와 관리체계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1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경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65개 버스 회사 중 단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자체 음주 적발 사례가 있었으며, 일부 회사는 70건이 넘는 적발 사례를 기록했다”라며“시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각 버스 회사마다 음주 측정 및 적발 시 처벌 기준이 다르고, 금전적·인사적 불이익도 미흡하다”라며 “공무원 사회에서는 음주 적발 시 강등이나 중징계가 일반적인데, 시내버스 준공영제 하에서는 회사별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점은 제도적 허점”이라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택시(법인·개인), 마을버스, 지하철 기관사까지 포함한 음주운전 및 중대사고 적발 현황 전수조사를 교통실에 요구하며, “교통위원회 전체가 공유해야 할 자료”임을 강조했다.
또한 “음주 적발 시에도 회사별 단체협약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영향을 받지 않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있다”라며 “서울시가 준공영제 운영 예산을 보조하는 만큼, 상여금·성과급 체계에도 관리·감독 권한을 적극 행사하고, 필요하다면 노사협약에 개입해 처벌 규정을 통일해야 한다”라고 했다.

경기문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다”라며“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자료와 제도 개선 방안을 반드시 확인하겠다”라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