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버스·마을버스·지하철 기관사까지 전수 조사해야

1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경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65개 버스 회사 중 단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자체 음주 적발 사례가 있었으며, 일부 회사는 70건이 넘는 적발 사례를 기록했다”라며“시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각 버스 회사마다 음주 측정 및 적발 시 처벌 기준이 다르고, 금전적·인사적 불이익도 미흡하다”라며 “공무원 사회에서는 음주 적발 시 강등이나 중징계가 일반적인데, 시내버스 준공영제 하에서는 회사별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점은 제도적 허점”이라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택시(법인·개인), 마을버스, 지하철 기관사까지 포함한 음주운전 및 중대사고 적발 현황 전수조사를 교통실에 요구하며, “교통위원회 전체가 공유해야 할 자료”임을 강조했다.
경기문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다”라며“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자료와 제도 개선 방안을 반드시 확인하겠다”라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