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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검찰 징역형 구형에 "헌법질서 백척간두에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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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검찰 징역형 구형에 "헌법질서 백척간두에 놓여"

나경원 "헌법질서 위태"…검찰 징역형 구형에 강한 반발
패스트트랙 재판 5년 만에 결심, 정치적 책임론 부각
의회민주주의 위기…민주당의 권력 남용과 사법 독립 우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신을 비롯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도부에 징역형을 구형한 데 대해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는 백척간두에 놓여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이번 판결이 그 저지선을 구축해 줄 것을 소망해본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애초 기소도, 재판도 이뤄지지 않았어야 할 패스트트랙 재판이 5년 반 만에 결심됐다"며 "혹시라도 책임을 묻는다면 그 당시 원내대표였던 저 나경원에게만 책임을 물어달라며 재판부에 최후진술을 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 당시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제 통과를 좌파 장기 집권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판단하고 무리하게 강행했다"며 "우리는 구호 제창, 연좌 농성, 철야 농성으로 그 정치적 의사표시를 했고 국민들께서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공감해 민주당이 스스로 이를 철회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그것은 헌법상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오히려 빠루, 해머 반입 등 폭력적 행위로 맞서며 물리적 충돌을 유발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 기소로 이어졌다"고 했다.

나 의원은 "결국 이 기소는 소수당이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행위를 완전히 위축시키고 민주당의 의회 권력 남용을 넘어선 독재에 날개를 달아주어 지금 의회에서 벌어지는 의회민주주의의 패퇴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툭하면 경호권 발동을 운운하며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하거나 퇴장을 명하면서 일방적 표결 강행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다"며 "의회는 더 이상 의회가 아니다. 다수의 폭거와 의회의 외피를 입은 의회독재만 남아 있다"고 했다.

또 "이제 민주당은 대놓고 대법원장 사퇴를 외치고 내란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 운운하면서 사법독립쯤은 깡그리 파괴하려는 발상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통탄할 일"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연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chel08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