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안위는 이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제출한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계속 운전 허가안을 심의했다. 하지만 일부 위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국정감사 기간을 피해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고리 2호기는 사실상 재가동이 유력하다는 게 중론이다. 앞서 원안위는 고리 2호기의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결과, 16개 평가 항목 모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한 평가에서도 20건의 안전 조치가 추가로 도출되어 계속 운전 기간 동안 충분한 안전 여유도가 확보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만약 이번 심사에서 계속 운전이 최종 승인되면 고리 2호기는 설계 수명 만료일인 2023년 4월부터 10년 후인 2033년 4월까지 가동될 수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원자로 시설의 위치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원안위는 기존 '위치 고시'를 폐지하고 지질, 지진, 인위적 사고 등 부지 안전성 평가에 대한 3건의 새로운 고시를 제정하기로 했다. 이 새로운 고시는 최신 과학기술과 규제 경험을 반영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다양한 시설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다만, 규제의 연속성을 위해 이미 건설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 중인 시설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신규 시설부터 새로운 고시가 적용될 예정이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