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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승인 심사 연기…'재가동' 가능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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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승인 심사 연기…'재가동' 가능성 여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고리원전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했지만 위원들간 이견이 있어 국정감사 기간에 열리는 다음 회의 대신 23일 회의때 다루기로 했다. 사진=원안위이미지 확대보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고리원전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했지만 위원들간 이견이 있어 국정감사 기간에 열리는 다음 회의 대신 23일 회의때 다루기로 했다. 사진=원안위
40년 간의 상업 운전을 끝으로 지난 2023년 4월 설계 수명이 만료된 고리 2호기 원자력발전소의 계속 운전 승인 심사가 다음달 23일로 연기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5일 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의했으나, 위원들 간의 이견으로 인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원안위는 이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제출한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계속 운전 허가안을 심의했다. 하지만 일부 위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국정감사 기간을 피해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고리 2호기는 사실상 재가동이 유력하다는 게 중론이다. 앞서 원안위는 고리 2호기의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결과, 16개 평가 항목 모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한 평가에서도 20건의 안전 조치가 추가로 도출되어 계속 운전 기간 동안 충분한 안전 여유도가 확보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만약 이번 심사에서 계속 운전이 최종 승인되면 고리 2호기는 설계 수명 만료일인 2023년 4월부터 10년 후인 2033년 4월까지 가동될 수 있다.
계속 운전 승인이 불발될 가능성을 제기하는 근거에는 현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허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원자로 시설의 위치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원안위는 기존 '위치 고시'를 폐지하고 지질, 지진, 인위적 사고 등 부지 안전성 평가에 대한 3건의 새로운 고시를 제정하기로 했다. 이 새로운 고시는 최신 과학기술과 규제 경험을 반영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다양한 시설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다만, 규제의 연속성을 위해 이미 건설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 중인 시설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신규 시설부터 새로운 고시가 적용될 예정이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