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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제보하고 최대 40억 원 포상금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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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제보하고 최대 40억 원 포상금 받자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이미지 확대보기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의류업체 사업자 A 씨는 비사업자인 개인을 대상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대금은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등 사업자 거래분과 비사업자 거래분을 구분한 이중장부를 작성·관리하고 별도 비밀 사무실에 장부를 은닉하여 조세를 탈루했다.

#제조업자 B 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 자녀 등 친인척의 인건비를 허위로 비용으로 계상해 역시 조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다종 다양한 탈세·위반 행위 제보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런 제보를 바탕으로 세무 조사를 벌인 뒤 추징 세액이 5000만 원 이상이 있으면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40억 원까지 탈세 제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탈세 제보에는 조세 탈세와 부당 환급 제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타인 명의 사업장 신고,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행위 제보, 근로·자녀장려금 부정 수급 신고 등이 있다. 수입 누락·허위 경비 등 탈세, 해외 탈루소득, 전자상거래 등 사이버 탈세, 대부업 탈세, 학원비 부조리 신고, 공익법인 탈세 제보 등이 대표 탈세 제보다.

탈세 제보는 특정 개인이나 법인이 탈루 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사실을 국세청과 각 지방국세청, 탈세 혐의자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관서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상담제보 – 탈세제보)'에 등록하거나,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에 음성으로 제보하면 된다. .
국세청은 탈세 제보는 국민이 국가를 믿고 제공한 과세정보 자료로 보고 업무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제보 처리를 위한 질문․조사 시 탈세자 또는 제 3자가 탈세 제보의 여부를 알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제보자가 유선으로 본인의 탈세 제보와 관련해 질의할 때도 반드시 제보자 신원을 확인하고 답변한다. 무엇보다 제보자의 신원 보안과 제보자가 제출한 증명서류 등 모든 제보 관련 자료의 노출을 금지하고 있다.

탈세 포상금은 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여 추징세액 5000만 원 이상이 납부되면 지급한다. 다만, 가명이나 타인 명의로 제보하거나 자료 제출 당시에 세무서에서 이미 확인 중인 자료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 청사. 출처=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국세청 청사. 출처=뉴시스.


또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 간의 차이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 가액의 차이에 따른 세액의 차이가 나거나, 소득·거래 등 귀속 연도 착오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 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탈세 혐의가 명백하지 않아 세무서가 세무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자료 등은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탈세 제보는 탈루 세액 등이 5000만 원 이상 납부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제기 기한 경과 또는 불복 청구 절차가 종료하여 부과 처분을 확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40억 원 한도로 지급한다. 형사처벌을 받는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탈세 제보는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국세청이 이처럼 거액의 탈세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는 탈세자에 대해 국민이 탈세 제보를 적극 해주길 바라는 국세청의 뜻이 담겨있다고 할 것이다.허위경비 계상, 해외소득 탈루 등은 제보가 없으면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탈세제보의 가치는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더 바람직한 것은 납세의무자들이 정직하게 소득을 신고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일일 것임은 두말이 필요가 없다. 탈세포상금이 없는 사회가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바란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