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조업자 B 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 자녀 등 친인척의 인건비를 허위로 비용으로 계상해 역시 조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다종 다양한 탈세·위반 행위 제보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런 제보를 바탕으로 세무 조사를 벌인 뒤 추징 세액이 5000만 원 이상이 있으면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40억 원까지 탈세 제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탈세 제보에는 조세 탈세와 부당 환급 제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타인 명의 사업장 신고,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행위 제보, 근로·자녀장려금 부정 수급 신고 등이 있다. 수입 누락·허위 경비 등 탈세, 해외 탈루소득, 전자상거래 등 사이버 탈세, 대부업 탈세, 학원비 부조리 신고, 공익법인 탈세 제보 등이 대표 탈세 제보다.
탈세 제보는 특정 개인이나 법인이 탈루 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사실을 국세청과 각 지방국세청, 탈세 혐의자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관서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상담제보 – 탈세제보)'에 등록하거나,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에 음성으로 제보하면 된다. .
탈세 포상금은 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여 추징세액 5000만 원 이상이 납부되면 지급한다. 다만, 가명이나 타인 명의로 제보하거나 자료 제출 당시에 세무서에서 이미 확인 중인 자료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 간의 차이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 가액의 차이에 따른 세액의 차이가 나거나, 소득·거래 등 귀속 연도 착오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 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탈세 혐의가 명백하지 않아 세무서가 세무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자료 등은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탈세 제보는 탈루 세액 등이 5000만 원 이상 납부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제기 기한 경과 또는 불복 청구 절차가 종료하여 부과 처분을 확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40억 원 한도로 지급한다. 형사처벌을 받는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탈세 제보는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