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 절차에 돌입했다.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2009년 해당 일대를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으로 지정한 이후, 2018년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됐다.
시는 2021년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성남시가 각각 지정한 3개 감정평가법인의 결과를 토대로, 2022년 한국농어촌공사와 전체 면적 22만4,258㎡ 중 매입 대상 토지 15만4,586㎡에 대해 총 1,183억 원 규모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토지가 과도하게 평가돼 약 330억 원의 시민 세금이 과다 지출된 것으로 판단됐다. 실제 평가대상지와 약 270m 떨어진 상적동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했다면 ㎡당 약 55만 2,000원 수준이었으나, 금토동 사례를 적용하면서 ㎡당 평균 94만 2,000원으로 책정돼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이번 평가에서 ‘유지(저수지 부지)’를 평가하면서 농지 가격을 그대로 적용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다른 지자체에서 유지·농지 가격 비율을 0.5로 적용한 사례를 준용할 경우, 최대 756억 원까지 과대 평가됐을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자체는 주민 편의를 위해 차질 없이 진행하되, 잘못된 감정평가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부당한 이익이 발생한 만큼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 시 재정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추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 재정 회복과 제도 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