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 부담을 덜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면접 1회당 5만 원씩 최대 10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취업면접에 참여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한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선정 시 면접활동 1회당 5만 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최근 국회에서도 ‘면접수당 지급법’이 발의된 만큼 경기도에서도 청년 구직자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