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간담회에는 조례 대표 발의 의원인 한지숙 의원과 공동발의 의원인 윤석경 의원, 시흥시청 관계 공무원, 시흥경찰서, 시흥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시흥·광명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한국학교지원센터 관계자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이번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시행계획의 수립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 △2차 피해 방지 및 비밀 준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한 행정의 지원 범위,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 방향, 조례명 및 조례 내용에 대한 논의 등을 중심으로 의견이 공유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시흥시가 스토킹 예방과 선제적 보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지숙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닌,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시흥시의 현실과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조례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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