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는 지난 3일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계획’을 시청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배분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1개소를 조성할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 당시 거주자 △마을 공동 설치를 추진하는 경우 등이며, 자격 및 입지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절차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 편익 향상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며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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