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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협상 ‘철강’ 제외...포항·광양·당진시 정부대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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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협상 ‘철강’ 제외...포항·광양·당진시 정부대응 촉구

K-steel법 연내 조속 제정,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철강산업 고도화 종합대책 요구
포항·광양·당진시는 지난 3일 ‘철강산업도시 단체장 긴급 영상회의’를 개회했다.사진=포항시이미지 확대보기
포항·광양·당진시는 지난 3일 ‘철강산업도시 단체장 긴급 영상회의’를 개회했다.사진=포항시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철강이 제외되자 포항·광양·당진시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 도시는 지난 3일 지역경제의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심각한 위기감 속에 ‘철강산업도시 단체장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완 광양부시장, 황침현 당진부시장이 참석해 미국의 고율 철강관세 부과 이후 각 지자체의 수출 현황과 피해 상황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철강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제조강국의 근간으로, 포항·광양·당진은 국내 조강 생산의 93%를 차지하는 핵심 거점도시”라며 “철강 고율 관세부과는 자동차 산업 등 국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은 타결됐지만, 한국산 철강은 여전히 50%의 고율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3개 도시는 이날 철강 품목관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외교 협상 요청과 광양·당진 지역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용악화 우려에 따른 포항·광양·당진 지역의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조기 지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K-steel법’ 조속 제정과 ‘철강산업 고도화 종합대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과 협의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일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365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