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계획은 노후 공동주택의 안정적인 리모델링 추진과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담고 있다.
시는 지난 2018년 수립된 기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도시·주거 여건을 재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해 지난 5일 경기도 승인 절차를 완료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30년 기준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492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이미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20개 단지는 제외됐다.
핵심 내용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이주 수요 집중 방지 △기반시설 영향 분석 △도시 과밀 방지 대책 등이다.
시는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이 “미미한 수준”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지만, 실제 사업 추진 시에는 단지별 세부 검토를 거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이주 가능한 허가 총량은 1만5,322세대로 설정됐으며, 단계별 총량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평가 기준을 적용해 선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공공성 강화와 과밀 개발 방지를 위해 인센티브 운용기준과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포함한 리모델링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특히 택지 외 지역의 도로 여건을 고려해 도로개선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 리모델링 추진 시 도시 인프라 개선이 함께 이뤄지도록 했다.
‘2030년 용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전문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성과 주거 품질을 높이기 위한 로드맵”이라며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