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학교 내 병설유치원의 안정적인 교육여건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충룡 부의장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유·초등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 추진에 따라, 기존 ‘작은학교’ 범위에 병설유치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강충룡 부의장은 저출산 여파로 소규모 공립 병설유치원이 유아 수 감소, 휴·폐원 위기, 행정인력 부족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운영 기준이 일률적이고 법적 근거가 미흡해 교육의 지속성과 질적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강충룡 부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작은학교에 병설유치원을 포함함으로써 학교 단위 통합 모델 안에서 유치원을 하나의 교육단위로 인정하고, 안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현재 운영 중인 '한울타리유치원' 등 시범사업이 상시 정책으로 전환되어 참여 유치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운영체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충룡 부의장은 "유아교육은 초·중등교육에 비해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분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후속조치를 추진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연구가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진 좋은 사례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좌진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hkwlsal@g-enews.com



















![[유럽증시] 주요국 증시 일제히 하락세...영국 FTSE 지수 0.05% ...](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4022117121705913edf69f862c5918150239.jpg)
![[일본증시] 닛케이평균, 관광주 매도세로 소폭 하락](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4080515474400644e250e8e188106252249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