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앞서 21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면서, 당초 제안된 1,000원 인하안을 넘어 성남시 거주 시민에게는 전액 무료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해당 개정안은 음식점·카페 등 식품위생업 종사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기존 3,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추는 내용이었다. 논의 과정에서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 효과와 시민 보건 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인정됐고, 위원회는 성남시민에 한해 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안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실무 부서에서는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3,000원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정 의원은 이미 세 차례나 부결됐던 조례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설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