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활 균형 제도 확산·유연근무제 정착 등 높은 평가 받아
이미지 확대보기‘가족친화인증’은 성평등가족부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부여하는 제도다.
재단은 가족친화인증 취득을 위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핵심 가치로 삼고, 다양한 제도와 조직문화 개선을 추진해 왔다. 선정 내용은 △임산부의 보호와 육아휴직제도·출산휴가제도 활성화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확대 △유연근무제 및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실질적 보장 △가족돌봄휴직·휴가 활성화 등이 있다. 재단은 이러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직원 만족도 향상과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가족친화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유효기간 종료 후에는 사후 심사를 통해 재인증받을 수 있으며 인증기관과 기관의 근로자는 유효기간 동안 인증기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