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악화되기 쉬운 고혈압 및 당뇨, 꾸준한 치료와 관리 필요”
이미지 확대보기이 두 질환은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나 초기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거나 발견 되더라도 방치되기 쉬워 조기 발견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조준희, 이하 건보공단 부울경본부 )에 따르면 건강검진 결과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의심 소견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진찰료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2018. 1. 23.시행)에는 일반건강검진 후 검사결과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질환을 확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진찰료 및 검사의 적용범위를 면제하도록 했다.
검사 항목 및 검사 방법의 경우 고혈압은 진찰료 및 혈압측정 1회, 당뇨병은 진찰료 및 당검사 1회이다. 단, 당화혈색소 검사 등 추가 검사는 해당되지 않으며, 당뇨병 확진검사의 경우 정확한 검사를 위해 금식이 필요하다.
확진검사의 적용기간은 건강검진실시 연도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이므로 일반검진결과 고혈압, 당뇨병 일반질환 의심 판정을 받았지만 아직 확진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기한을 넘기지 않고 확진검사를 받아 건강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건보공단 부울경본부 관계자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 누리집이나 ‘더 건강보험(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의 검진결과 및 종합건강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본인의 검진결과를 잘 확인해 확진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받고 평소에도 꾸준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