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불법개설기관이란 속칭 사무장 병원(면대 약국)이라 불리며,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이 의사(약사)를 고용하고, 그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병의원(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개설되어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보건의료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이하 건보공단 부울경지역본부)는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철저한 재산추적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가택수색 및 현장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변칙적 수법을 이용한 납부책임 면탈행위자,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에 집중하였다. 실운영 사업장 및 자산을 가족 명의로 관리하게 하면서 고가 주택 거주 및 고가 차량 운행 등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 소득축소로 임금 압류를 회피하는 체납자 등 고의적, 지능적 납부회피자 대한 면밀한 기획분석과 현장조사 등 재산추적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조준희 건보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본부장은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납부회피 중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납부책임을 회피하는 불법개설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