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아동의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이 균형 있게 보장되는 지역사회에 부여되는 국제 인증이다. 만 18세 미만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행정·환경을 갖춘 도시만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2024년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전담부서 설치, 전담인력 배치,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아동권리교육 실시,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조성전략 수립 등 아동권리를 시정 전반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착실히 마련해 왔다.
이번 인증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서면심사와 대면심사를 모두 통과해 확정됐으며, 인증 기간은 2025년 12월 10일부터 2029년 12월 9일까지 유지된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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