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회는 11일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가맹지역본부가 가맹본부와 거래조건 및 수수료, 계약 갱신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며, 가맹본부는 협의 요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응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가 부과된다.
국회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로 가맹점사업자들의 권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법안의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대통령령 제정 후 결정될 예정이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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