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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가압류는 시작일 뿐”…5,173억 원 가압류 성과 및 향후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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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가압류는 시작일 뿐”…5,173억 원 가압류 성과 및 향후 방향 제시

신상진 성남시장이 23일 오전 10시 30분 성남시청 모란관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가압류 진행 상황과 향후 세 가지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지은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신상진 성남시장이 23일 오전 10시 30분 성남시청 모란관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가압류 진행 상황과 향후 세 가지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지은 기자
성남시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성남시청 모란관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가압류 진행 상황과 향후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해 강력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일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 4,456억 9천여만 원보다 1,216억여 원 많은 총 5,673억 6천5백여만 원 규모의 재산 14건에 대해 가압류를 법원에 청구했다.

현재 법원 결정 결과는 인용 12건, 기각 1건, 미결정 1건으로, 검찰 추징보전액보다 717억 원 더 많은 5,173억 원 규모의 가압류·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구체적으로 김만배 관련 예금채권 신청 중 화천대유자산관리 3,000억 원, 더스프링 1,000억 원, 천화동인 2호 100억 원 등 총 4,100억 원 상당의 3건이 인용됐으며, 1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영학 관련 신청 3건(성조씨앤디 300억 원, 천화동인 5호 300억 원, 부동산 47억 원) 총 646억 9천만 원은 모두 인용됐다.

남욱의 경우 청담동과 제주 소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2건과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예금 300억 원 등 가압류 3건, 총 420억 원에 대해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남욱의 차명재산으로 판단되는 역삼동 소재 엔에스제이피엠 명의 부동산(400억 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서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16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했다는 이유를 들었으며, 성남시는 이에 대해 지난 19일 즉시 항고했다.

시는 서울중앙지법과 성남지원, 수원지법 등 다수 법원이 가압류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반면 서울남부지법만 다른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하며, 이는 현실을 외면한 판단으로 범죄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장동 일당이 검찰 추징보전 해제를 기다리며 해제 신청까지 한 상황에서 기각 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기각된 건과 미결정 건 역시 다른 법원의 판단을 참고해 즉시 인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시는 “가압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향후 대응 방향으로 △권력 남용 세력에 대한 사법 책임 추궁 △민사 본안 소송 승소를 통한 실질적 재산 환수 △성남시민소송단에 대한 적극 지원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 등 '권력 남용 세력'을 반드시 사법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11월 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 등 4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고, 현재 해당 사건이 공수처 수사2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를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하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나 지휘, 방조가 있었는지 끝까지 추궁해 반드시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장관에게 ‘우아한 백조의 수면 아래 발길질’에 비유하며 “대신 맞느라 고생했다”고 언급한 발언을 거론하며, “우아함 뒤에 숨겨진 다급한 발길질과 수면 아래 가려진 진실을 성남시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둘째, 가압류를 넘어 민사 본안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시는 “가압류는 묶어두는 것이고, 본안 소송은 가져오는 것”이라며, 대장동 범죄자들이 단 1원의 부당 이득도 챙기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재산 환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셋째, 대장동 비리의 최대 피해자인 성남시민이 직접 권리를 되찾기 위해 나선 ‘성남시민소송단’에 대해 필요한 법률 자료 제공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공과 결탁한 부패 범죄가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시민과 함께 선례를 남기겠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신상진 시장은 “권력과 결탁해 한탕 크게 해먹어도 결국 내 돈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사회에 남길 수는 없다”며 “여기서 포기한다면 제2, 제3의 대장동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5,173억 원 가압류 인용을 발판 삼아 이제 본안 소송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단 1원이라도 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