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건 향상과 불법개설기관 근절 및 사전예방 한마음으로 협력
이미지 확대보기주요 협약 내용은 △불법개설기관 근절 협력으로 국민건강권 향상과 사전예방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공조 강화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추진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과 간호사회는 상호 신뢰와 협조를 기반으로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정보 공유와 사전 예방 활동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조준희 본부장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핵심과제”라며, 앞으로 “간호사회와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간호사회는 “간호사회의 전문성과 공단의 역량‧제도적 대응으로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