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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남욱 재산 가압류·가처분 확대 추진… "범죄수익 처분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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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남욱 재산 가압류·가처분 확대 추진… "범죄수익 처분 원천 차단"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성남시이미지 확대보기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성남시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측이 추징보전 해제 및 재산 매각·현금화 정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남욱 관련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규모를 확대해 범죄수익 처분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최근 남욱이 실소유한 법인 천화동인 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를 상대로 300억 원 규모의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금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던 중 검찰이 해당 계좌에 1,010억 원 상당의 추징보전 조치를 취해둔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별도로 남욱 소유 강동구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도 검찰이 약 1,000억 원 상당으로 추징보전 조치를 해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해당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에 대한 가압류 가액을 1,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강동구 부동산에 대해서도 권리관계를 확인한 뒤 가압류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는 검찰이 성남시에 제공한 자료가 실제 추징보전이 이뤄진 ‘실질적 재산 목록’이 아니라 초기의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해당 계좌와 강동구 부동산 정보가 누락되면서 지난해 12월 1일 진행된 14건의 가압류 신청에는 해당 재산들이 포함되지 못했다. 성남시는 26만 페이지에 달하는 형사기록을 직접 열람·등사해 검찰이 제공하지 않은 은닉 재산을 추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추징보전으로 묶어둔 강동구 건물 일부가 경매를 통해 주인이 변경되면서 추징보전 효력이 상실되는 등 재산 누수가 현실화되고 있다.

법원의 결정 지연을 틈탄 재산 처분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성남시는 남욱 관련 법인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지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검찰의 추징보전 조치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달 16일 이를 기각했다. 이에 시는 지난달 19일 항고했으나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남욱 측은 최근 해당 부지를 약 500억 원에 매물로 다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민사소송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검찰은 실질적 추징보전 재산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 등 협조가 미흡하다”며 “결국 시가 직접 은닉 재산을 찾아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장동 1심 형사재판에서 범죄수익 수천억 원 중 473억 원만이 추징 명령됐고 검찰마저 항소를 포기해 수익 환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성남시는 시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체 은닉 재산 추적과 전방위적 가압류 조치를 단행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해 12월 1일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신청한 14건의 가압류·가처분 중 현재까지 12건(5,173억 원)이 인용됐으며, 항고 1건(400억 원), 미결정 1건(5억 원)이 남아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