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기고] 담배소송, 형평과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을 기대하며

글로벌이코노믹

[기고] 담배소송, 형평과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을 기대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북부지사 이정현 팀장이미지 확대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북부지사 이정현 팀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4월 14일 국내시장점유율 1~3위인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어느새 11년이 지나 2026년 1월 5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단이 제기한 소송규모는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폐암(소세포암·편평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 환자의 일반검진자료와 한국인암예방연구(KCPS)코호트 자료를 기반으로 했다.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 흡연력이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흡연) 이상인 환자의 10년간 지출된 공단부담 진료비 533억 원을 우선 청구한 것이다.

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한 가장 큰 이유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 운영과 건강검진, 질병예방, 진료비 지급 등 보험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흡연을 예방하고 재정누수를 방지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며, 이번 소송을 통하여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폐암 및 후두암 진료로 건강보험 급여비가 지출되는 손해에 대하여 담배회사에 법적·사회적 책임을 묻고 있다.
담배는 폐암과 후두암의 가장 명확하고 강력한 원인으로 수많은 연구와 실험적 근거를 통해 인과관계가 확립되었고,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암연구소는 흡연을 폐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담배 속의 타르와 니코틴이 후두 점막의 세포를 자극하고 발암물질이 DNA 손상을 누적시켜 후두암을 유발하며, 후두암 환자의 95% 이상이 흡연자로 밝혀졌다.

그러나 정작 원인제공자인 담배 회사는 매년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도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부담도 지지 않고 있다.

반면 공단은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수 조원을 흡연 관련 질환 급여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흡연자는 담배를 구입할 때 한 갑당 84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건강이라는 대가, 그리고 관련 질환으로 이한 진료비까지 부담하고 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흡연이 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가 폐암(소세포암 95.4%, 편평세포암 91.5%)과 후두암(81.5%)에 관해서는 특히 매우 높다는 결과가 밝혀졌고, 2023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3조 8589억 원이며 최근 5년간 평균 4.5% 정도 증가했다.
따라서 그 피해가 담배라는 제품으로 인하여 발생되었고 담배회사가 담배와 관련하여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중독성과 발암성과 같은 위험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험을 증가시켜왔다면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고 있는 담배회사가 그 피해에 대하여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이다.

이번 담배소송은 단순한 법률문제를 넘어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하여 향후 우리 사회가 위험과 책임을 어떻게 정당하게 분담할 것인 지 기준을 제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며,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라도 공단 승소 판결을 할 경우 이는 국내에서 담배회사의 법적 손해배상 책임을 최초로 인정하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부디 재판부가 형평성과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북부지사 이정현 팀장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