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단이 제기한 소송규모는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폐암(소세포암·편평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 환자의 일반검진자료와 한국인암예방연구(KCPS)코호트 자료를 기반으로 했다.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 흡연력이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흡연) 이상인 환자의 10년간 지출된 공단부담 진료비 533억 원을 우선 청구한 것이다.
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한 가장 큰 이유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 운영과 건강검진, 질병예방, 진료비 지급 등 보험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흡연을 예방하고 재정누수를 방지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며, 이번 소송을 통하여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폐암 및 후두암 진료로 건강보험 급여비가 지출되는 손해에 대하여 담배회사에 법적·사회적 책임을 묻고 있다.
또한, 담배 속의 타르와 니코틴이 후두 점막의 세포를 자극하고 발암물질이 DNA 손상을 누적시켜 후두암을 유발하며, 후두암 환자의 95% 이상이 흡연자로 밝혀졌다.
그러나 정작 원인제공자인 담배 회사는 매년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도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부담도 지지 않고 있다.
반면 공단은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수 조원을 흡연 관련 질환 급여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흡연자는 담배를 구입할 때 한 갑당 84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건강이라는 대가, 그리고 관련 질환으로 이한 진료비까지 부담하고 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흡연이 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가 폐암(소세포암 95.4%, 편평세포암 91.5%)과 후두암(81.5%)에 관해서는 특히 매우 높다는 결과가 밝혀졌고, 2023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3조 8589억 원이며 최근 5년간 평균 4.5% 정도 증가했다.
이번 담배소송은 단순한 법률문제를 넘어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하여 향후 우리 사회가 위험과 책임을 어떻게 정당하게 분담할 것인 지 기준을 제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며,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라도 공단 승소 판결을 할 경우 이는 국내에서 담배회사의 법적 손해배상 책임을 최초로 인정하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부디 재판부가 형평성과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북부지사 이정현 팀장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