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에도 용적률 형평성 논란 지속
“같은 2종 주거지역인데 분당 250%·일산 170%… 주민 부담만 커져”
“같은 2종 주거지역인데 분당 250%·일산 170%… 주민 부담만 커져”
이미지 확대보기명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일산 빌라 단지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와 정담회를 갖고, 일산 빌라 단지 재건축 과정에서 적용되고 있는 기준 용적률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정부가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산 빌라 단지가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불리한 용적률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마련됐다. 특히 해당 사안은 명 의원이 202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핵심 의제로 삼아 경기도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이날 참석한 재건축 비대위 주민들은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의 취지는 도시 기능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에 있음에도, 현재 고양특례시의 정비계획은 이러한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명재성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도시개발국을 상대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활성화 △시민 참여 확대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도시정책의 실효성과 행정 책임성을 분명히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일산 1기 신도시의 용적률 기준이 분당, 평촌·산본, 부천·중동 등 다른 1기 신도시 기본계획 승인 사례와 비교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었다”고 덧붙였다.
명 의원은 당시 경기도의 답변도 다시 꺼냈다. 그는 “경기도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반시설 수용 능력을 고려하면 시장·군수의 의지에 따라 용적률 변경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며 “그렇다면 지금의 문제는 법이 아니라 고양특례시의 정책 선택과 행정 의지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고양특례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미래도시펀드’ 조성 계획과 같은 제도를 적극 검토해, 주민 부담을 완화할 재정 마련 및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일산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과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투명한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상시 창구로,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도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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