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도 개인택시는 카드단말기 통신비 지원, 서울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이미지 확대보기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기찬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현재 타 지역의 택시는 카드단말기 통신비(및 앱미터 통신처리비) 지원을 하고 있다. 서울시도 개인택시 지원을 해야 한다”며“서울시청에 제도 개선을 요구 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기찬 의원은 “택시요금 결제·운행 시스템이 디지털화된 상황에서 카드단말기와 앱미터 운영에 따른 통신비는 사실상 필수 비용이다”라며“서울시는 회사(법인)중심의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시민 교통서비스를 떠받치는 현장의 실제 부담을 기준으로 형평성 있게 지원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찬 의원이 서울시에 요구해서 받은‘서울시 택시 지원사업 현황 요구자료’ 답변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개인택시 대상으로는 별도 지원사업을 하지 않아‘해당 사항 없음’이라며 추후 지원계획에 대해선‘서울시 재정 여건에 따라 지속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반면 경기도를 비롯한 타 시도에서는‘택시운송사업자의 재정적 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화’를 목적으로 카드단말기 1대당 통신료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개인·법인택시 전체 택시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카드단말기 1대당 통신료 ‘월 5500원’의‘80%’를 지원하고 있다.
최기찬 의원은 “경기도는 개인·법인을 포괄해 제도를 설계해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며“서울시도 타 시·도 운영사례를 종합 검토해 개인택시까지 포함하는 통신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전체 ‘운수종사자’ 중심의 지원이 아닌, ‘법인택시 252개사’라는 회사(사측) 단위로 지원사업이 설계돼, 개인택시가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현장의‘운수종사자’들의 체감 지원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는 특정 직역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시민 이동권과 택시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 지원이다”라고 했다.
최기찬 의원은 “현장에서 우리 운수종사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