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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사고 내면 최대 1억 부담…대법 “車보험, 약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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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사고 내면 최대 1억 부담…대법 “車보험, 약관 유효”

의무보험 300만원 한도는 해당 유형에만 적용
표준약관 따른 책임 강화 조치 인정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무면허 운전 사고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최대 1억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자동차보험 약관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 손해보험사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2022년 1월 발생했다.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고, 출동한 경찰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움직여 경찰관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약 2천280만원을 지급한 뒤 A씨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보험 약관의 유효성 여부였다. A씨가 가입한 보험은 무면허 운전 사고 발생 시 대인배상Ⅰ에 대해 사고당 300만원, 대인배상Ⅱ에 대해서는 사고당 1억원의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으로, 사망사고의 경우 최고 1억5천만원까지 보상하는 구조다. 대인배상Ⅱ는 의무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임의보험으로, 보상 한도 제한이 없다.

1·2심은 해당 약관이 약관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며 무효로 판단했다. 특히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이 무면허 사고에 대한 구상금 한도를 3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자동차손배법령의 체계와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구상금 한도 300만원 규정은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에만 적용된다고 봤다. 대인배상Ⅱ와 같은 임의보험에는 해당 규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020년 6월 이후 가입·갱신된 자동차보험에 임의보험에도 일정 수준의 사고부담금을 적용하도록 한 표준약관 개정이 이뤄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약관 역시 개정된 표준약관을 반영한 것으로, 사회적 요구에 따른 책임 강화 조치의 일환이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중대한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사고부담금이 상향됐다”며 “표준약관을 그대로 반영한 조항이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하거나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